동광당~세무서 등 2개구간 대상… 상가활성화 기대

지난 1999년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돼 운영되어 온 강진읍 동광당~세무서 사거리(구 극장통)구간의 일방통행 해제가 결정됐다. 강진군은 일방통행 해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해제 의견이 우세해 이를 도로행정에 반영하게 됐다.
강진군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읍시가지 일방통행로를 해제했다.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 ‘동광당 금은방 사거리~세무서 사거리’ 구간과 ‘강진읍 느티나무 소주방~동서빌라 사거리’ 구간 등 2개 구간의 일방통행로가 해제되고 중앙초등학교 앞 ‘서문정사거리~동창주유소삼거리’ 구간이 제한속도 30km/h로 하향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근 상인이 주축이 된 극장통 일방로 해제 추진위원회는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 일방통행구간 해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앞 해당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군은 5월 중순부터 열흘 동안 일방통행 운영에 대해 인근 상인과 지역주민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8일 강진읍사무소에서 경찰서, 소방서, 택시업체 대표 등 관내 10여 개 기관․사회단체와 극장통 상인․주민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해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택시업계와 주민들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일방통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상인들과 다수 주민들이 해제를 주장했다.

10월 중순부터 해당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및 시설물 정비 공사를 실시하며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한달여 간 주민에게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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