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강한처벌에도 위반행위 이어져

지난 2014년부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담배값 인상 등 금연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군동면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45)씨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강진읍에 위치한 버스터미널을 찾았다. 버스를 타기 전에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갔다가 화장실에서 풍겨져 나오는 담배냄새에 자연스럽게 눈살이 찌푸려졌다. 화장실 내부 벽면 곳곳에는 강진군보건소에서 부착한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있었다.

화장실 내부에 마련된 휴지통에도 담배꽁초가 보여 누군가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금연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군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영업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터미널을 찾은 한 주민은 “항상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냄새 때문에 이용을 꺼리게 된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비흡연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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