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강진군청 축산경영팀장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다른지역의 양돈농가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더러 들려온다. 돼지 구제역 발생원인은 역학조사 결과 백신접종이 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진군에서는 그동안 가축방역 예방활동에 집중해왔다.
 
양축관련 생산자단체와 농가에서 가축질병 유입방지 방지를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농장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등을 하며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다. 청정 강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동참해야 한다.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북 양돈농가에서는 일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던 3개 축사에서만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였으며, 접종을 한 3개 축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백신접종 시 충분한 방어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처럼 구제역 백신의 방어력이 입증되었다면 재발원인은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백신 미접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제역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전체 가축 사육농가에서 접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돼지 농장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적정시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구제역 발생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백신접종과 더불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이 강도 높게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양축농가간의 모임은 자제하고 직접 면담보다는 전화·서신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평상시 신체·의복·신발 등의 개인위생도 항상 청결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한다. 특히 양축농가는 가축을 수시로 살펴보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군 환경축산과(☎430-3241∼5)로 신고해 신속한 초동방역 활동과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질병을 초기에 방어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 유지를 당부한다.
며칠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사전 예방적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방역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수의전문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가행정 주도적 방역체계에서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 지난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계열농가의 방역을 관리, 교육할 의무를 부여했고, 소독시설 미비 및 백신접종 미흡 등 방역의무 위반농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종전 5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구제역 백신관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제역 백신 구입기록이 부족한 농가를 자동으로 분석해 중점관리하기로 했으며 발생 전 상시예찰시스템도 확충한다.
또한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언제나 질병관리와 예찰이 가능하도록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도 본격화한다. 공제제도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 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통한 구제역 검사증명서 발급 및 휴대의무화제도도 2016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강진군에서도 금번 방역대책 개선방안대로 추진되도록 방역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건 철저한 사전 예방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길임을 주지하자.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축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양축인 모두는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축질병 재발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장에서의 외부인차량 등 출입통제와 소독 실시로 바이러스 등 의 유입도 사전에 방지한다면 강진은 구제역으로부터 청청지역으로 빛날 것이며 아울러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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