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군부대인 3대대가 남의 땅 3만5천여평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것도 수십년 동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군사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땅 주인은 김해김씨 횡성공파였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땅을 되찾았다.
3대대는 1971년에 들어섰다. 당시 김해김씨 횡성공파에서 문중땅을 기증해 부대건물등을 짓도록 했다. 군부대가 들어온다고 하자 어르신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땅을 기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대측이 당초 기증한 경계를 넘어서 그 위쪽에 무단으로 사격장과 각개전투장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격장과 각개전투장을 설치한 정확한 면적이 10만5천㎡에 달했다.

군부대는 문중측에서 땅 회수를 추진하자 1986년 종중대표자와 협의후에 사격장과 각개전투장을 설치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중과 협의했다는 근거가 없었던데다 사격장등의 설치 시기 또한 훨씬 이전으로 보고 있었다. 실제 3대대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지만 현재의 사격장이 설치된 것은 훨씬 오래전 일이였다.

군부대는 문중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종중대표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땅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내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차례 실무진에서 현장 조사를 했고, 협의도 했다. 결국 종중의 주장이 맞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측의 합의안이 나왔다. 권익위의 중재가 없었다면 3대대측은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땅을 돌려주지 않고 군사시설을 계속 유지했을 것이다.

다행히 중재가 이뤄져 오는 2019년까지 해당 토지에 있는 군사시설물을 2020년 설립 예정인 강진예비군 종합훈련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땅이 주인에게 되돌아 간것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육군은 행여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지 스스로 조사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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