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보 길,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최 보 길 강진군청 해양산림과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이 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둘레길을 걷거나 가벼운 운동, 등산객 및 행락객 증가와 여가생활로 몸을 푸는 사람들이 늘면서 계곡과 산을 찾는 이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엔 산불을 조심해야 한다. 아차! 하는 순간 불길이 금방 번지기 때문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인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원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로 번졌을 경우 사법처리로 인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보면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을 볼 수 있다. 2건의 대표적인 산불피해를 보면 산림피해면적은 무려 24,767ha이며 피해액만 1,400억 원에 이른다.

우리군 또한 산불에 대해 안전할 수 없다. 강진군은 최근 10년간 12건의 산불로 5.5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그중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발생에 주원인이 되고 있다. 등산객 중 산에서 취사행위와 담배를 태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빈번하여 작년 한해만 산정부 및 산허리에서 몇 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사준비로 인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하는 농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를 통하여 논둑에서 월동하는 병해충을 방제하고 잡귀를 태운다는 민간신앙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많이 하나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으며, 거미 등 병해충 천적이 더 많은 피해를 받는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홀로 불을 끄려는 노인들의 사망사고를 뉴스를 통해 종종 볼수 있을 것이다. 산으로 불이 번졌을 때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산불진행방향 반대편으로 빨리 벗어난 후 소방서나 군청 해양산림과, 읍․면사무소 등 빠른 신고를 하여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의 산림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켜주며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요즘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셔 스트레스의 해소, 심폐기능의 강화 등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이처럼 숲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가꾸어진 숲을 산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평소 산불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한국전쟁이후 민둥산 비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산림이 극도로 황폐했던 나라였지만 산림강국으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군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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