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철/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3월 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들간의 신경전으로 선거분위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후보자등이 금품선거로 고발되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돈 선거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조합장선거 양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돈 선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후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후보자는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삐뚤어진 심리가, 유권자는 무조건 받고 보자는 공짜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매표행위엔 후보자나 유권자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유권자에겐 매표행위의 대가로 과태료 폭탄이 기다린다. 설령 매표로 당선된다고 해도 그 조합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금품 선거로 당선되면 조합원을 대신한 건전한 조합운영보단 본전생각에 사용한 금품의 몇 배를 챙기기 위해 온갖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매표에 대한 달콤한 유혹은 후보자 뿐 아니라 유권자 더 나아가 조합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능력 중심의 클린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첫 번째가 금품 선거인 것이다.

조합원을 대신해 살림을 꾸리고 키워 그 이익을 조합원에게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올바른 검증으로 미래를 여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이 앞장서고 선관위가 응원하는 슬로건 아래 ‘77인 클린선거조합’을 결성하여 선거종료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77인 클린선거조합’의 조합원은 위탁조합의 직원 및 영농회장․부녀회장․어촌계장․산림조합 대의원, 농․수․축협․산림협 관련 경영인단체 회원 등 77인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공명선거 릴레이 기고, 장날을 이용한 클린선거 캠페인, 후보자와 당선자에게 바라는 희망엽서전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활동, 투표율제고 등 조합선거지킴이로서 역할을 한다.

지금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열정이 우리 지역의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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