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미/강진군보건소 예방의약팀장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표어가 한창일 때가 있었다.

의약분업은 선진국의 5~7배에 이르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2000년 8월 1일 시행되었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확고히 함이며,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및 진통 소염제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환자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등 위반행위는 증인(신고자)이 나서고 현장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 후 과태료,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약사법 제18조(약품 용기), 제28조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3조 (의약품 제조), 제29조 (처방전 보존), 제30조(조제기록부),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제50조 (의약품 판매) 등.

강진군에는 병·의원 22개소, 치과의원 5개소, 약국 20개소가 있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도 주관 시·군 교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불시 점검을 하는 등 이후 지역 내 여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내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은 군동, 대구, 도암, 신전, 작천, 옴천면으로 이 지역 의료기관에서만이 직접 약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들도 병원에 가기 귀찮다고 해서 건강상태나 증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전문의약품)을 짓는 행위는 법에 중하게 위반되며, 자신의 귀중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반상회보, 홈페이지 게재 및 각종 보건교육과 연계하여 다각도로 약물 오·남용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의료기관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지 않기,  항생제 등 약물오남용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강진군 약사회는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기간에도 쉬지 않고 당번제로 운영 하는 등 군민의 건강관리를 함께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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