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성전면사무소

지난해 싱가포르를 갈 기회가 생겨 부푼 마음을 품고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오랜 비행 끝에 내렸을 때, 한국과는 다른 무덥고 습한 온도가 싱가포르 밤의 첫 느낌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싱가포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 인구 550만의 작은 도시, 한 도시가 서울만한 크기이니 도시국가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싱가포르를 세계적 위상으로 높여주는 데에는 “살기 좋은 나라, 혹은 청렴한 부정부패에 앞장서는 나라” 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싱가포르가 청렴한 나라로  손꼽히는 데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법,제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을까?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손꼽히는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데에는 싱가포르 전(前) 총리  리콴유가 있었다. 그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며 싱가포르의 부패척결에 앞장 섰다.

그가 주장한 바, 첫째, 뇌물받을 의사가 드러내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뇌물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 실명과 얼굴을 신문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처벌과 법적 처벌을 함께 한다.

둘째, 부패행위조사국(CPIB)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며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 가족들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실제, 부패한 공직자의 경우, 14년 징역형과 1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청렴 1순위 국가, 싱가포르가 탄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청렴의 의무”가 있다. 내용인즉,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새내기 공직자들은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디며 공무원의 13대 의무를 선서한다. 고위 공직자든 새내기 공직자든 상하계급을 막론하고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뉴스나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리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내용뿐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5점으로 177개국 중 46위이다. 경제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진정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힘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조선시대 청렴한 목민관의 선정(善政)은 볼 수 없는 걸까?

청렴은 공직자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만으로는 지켜질 수는 없다. 일차적으로 각종 청렴을 위한 제도와 엄격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부패방지법 제정, 공무원행동강령 제정 등 무수히 많은 법과 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 제정된 법과 제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싱가포르처럼 뇌물수수,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시행되어야만 부정부패 척결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덧붙여, 청렴에 대한 공직자 개인의 소신과 신념이 잘 갖춰져야 한다.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공직자 개인의 성찰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나 또한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되지 않은 공직 새내기이다. 앞으로 30여 년을 공직에서 일하겠지만 처음 선서한 13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만큼은 소신껏 지켜내 나가려 한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지만, 민원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친절·공정하게 하되, 공직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편의를 봐주거나 개인의 욕심을 부리는 일 없도록 스스로 부단한 담금질을 하는 청렴한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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