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모 의원은 1948년 5월 31일 초대국회 제1회 본회의가 개회된 이후, 한 달여 만인 6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차 회의에서 마침내 첫 발언을 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상임위 활동 중심이 아니라 본회의 중심이었는데, 상임위활동처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벌였다. 헌법 초안에 대한 1독회 대체토론 때였다. 의원들 간 토론시간 제한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의원 당 10분으로 발언시간을 조정했다.  

의장석에 앉은 신익희 부의장이 “다음은 차경모 의원을 소개합니다”고 하자, 차 의원은 발언을 시작했다. 차의원은 “저는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풍부하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준비한 바가 없습니다. 잠깐 대통령선거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차 의원은 대통령선거는 직접 선거로 하고, 내각책임제를 실시하자는 발언과 신체의 자유를 언급한 조문 중 단서조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법률은 시간이 흐르면 가혹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언 시간은 3분 정도.

그는 제헌국회 제1회 본회의가 5월 31일 개회된 이후 12월 13일 128차 회의까지 7개월여 개최되는 동안 모두 5차례 발언을 했다.  

두 번째 발언은 48년 8월 27일 오전 9시10분에 개회한 50차 회의였다. 빈발하고 있는 국회 내 방청석 질서교란 및 삐라(유인물) 살포 사건 예방책으로 필요시 방청을 금지하고 비밀회의를 하자는 동의에 차경모 의원이 “5청합니다.”고 한마디 발언한 것이 속기록에 적혀있다.

세 번째 발언은 같은 해 9월3일 오전 9시 40분 열린 56차 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안’ 축조심사 맨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다. 그는 “특별조사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의자 명부를 기초로 한다는 실지조사보다는 국민의 비밀투표로 범죄를 적발해야 민족정기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9월 24일 오전 10시 20분 개회한 74차 회의(양곡매입법안 1독회)때 네 번째 발언을 했고. 10월 4일 오전 10시 10분 개회한 81차 회의(지방행정조직법안 1독회) 때 다섯 번째 발언을 했다./임영상 객원기자(정치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