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청(청장 이상원)이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투약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이 달부터 오는 6월까지를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자수는 장흥지청이나 경찰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장흥지청 관계자는 “자수자 처리는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사건 때 불구속 등으로 처리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기관으로 안내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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