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청 사실파악 중

선거사범을 단속하는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조사팀이 지난주 강진군청으로부터 지난해 보낸 선물내역을 확보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때  군수명의로 영암, 장흥지역에 선물이 택배배달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청측은 현재 수사과정을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기전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추석때 선물을 출하하고 배달한 정미소와 택배회사, 농특산물 회사등을 찾아 확인작업을 벌인데이어, 강진군청에 2011년 한 해 동안 구입한 선물내역과 선물이 보내진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경찰이 자료를 요청해와 지난해 구입한 선물내역과 선물이 나간 지역등의 자료를 경찰에 보냈다”며 “아직 출석요구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추석에 군수업무추진비로 10㎏짜리 찹쌀 178포(498만4천원)를 지역의 H정미소에서 구입해 향우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흥은 2~3명에 불과했고, 영암은 한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서울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또 토하젓은 부정기적으로 구입했으며 군청을 방문한 사람들이나 군정에 협조해 준 사람들에게 하나둘 나간게 전부라고 덧붙혔다.

현행 선거법은 출마예상자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찹쌀이 보내진 지역이 영암 장흥지역에 배달됐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이지만 군의 설명대로 장흥과 영암이 제외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황 후보측은 “황주홍 후보는 장흥 강진 영암 지역 유지들께 추석선물은 물론 다른 때도 선물을 돌린적이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소문으로 후보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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