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을 확대해 공급하고 있어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火食사료용)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농업용 로더는 4톤 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이 당초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에서 이번 3개 기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농업인들이 이번 면세유 공급 추가지원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진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주소지 지역농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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