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강진군이 세율인하 대상인 408대의 소유자에게 1천382만1천원을 환급한다.

배기량별로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되며,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진군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오는 3월말까지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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