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광주의 영농업체 낙찰

법원, 분할 입찰 안해 원점으로
감정가 93억 8천짜리 공장
낙찰가격 13~15억원대 될듯

지난해 말 한 영농법인에게 낙찰됐던 강진읍 송덕리 강진김치냉동가공공장<사진>이 최근 다시 법원경매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치공장은 지난해 12월 9일 광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13억1천만원에 낙찰 받았었다. 2011년 10월 첫 경매에 나왔을 때 감정가격이 94억1천만원에 달했으나 10여차례의 유찰 끝에 가격이 13억원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 영농조합은 계약금 성격의 보증금까지 지불하고 공장을 인수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모 레미콘 회사측이 법원의 일괄낙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공장부지 1만 2,000평중 500평 정도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분할해서 경매를 붙였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법원이 레미콘 회사측의 문제제기를 인정하면서 경매가 무효가 됐다. 영농조합 법인이 다된밥에 재를 뿌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5개여월의 법정다툼 끝에 경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최종 법원판결이 나왔다.

김치공장의 경매 시작가는 예전과 비슷하게 감정가 93억8천300만원 나왔다. 농지는 따로 분리돼 3천100만원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종 낙찰가격은 13억1천만원에서 다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이 물건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을 낙찰받아 정상화하기 까지는 최대 35억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매받는데 13~15억원, 유치권 보상 10억원 정도, 시설물 투자 10억원이면 토지 3만3천650㎡(1만179평)에 건물면적이 1만1천62㎡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타 다른 근저당 설정등은 초창기 투자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모두 말소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냉동공장을 인수받으면 2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규 투자자가 현금 동원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자칫 싼 맛에 덩치큰 건물 인수받아 놓고 후속 투자 여력이 없으면 무거운 건물에 짓눌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초창기 투자자였던 모 업체는 2008년 강진군과 대대적인 MOU를 채결하고, 부지 선택까지 군의 도움을 받았으나 자기돈이 거의 없어 결국 강진지역에 많은 피해자만 양산하고 훌쩍 떠나버렸다. 모 레미콘 업체의 경우 12억원을 떼였으나 유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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