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해양수산부, 해경, 전남도,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점검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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