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장

미세먼지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주로 봄에 중국과 몽골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과 그 주변의 작은 모래먼지가 강한 바람에 의해 하늘에 부유하거나, 상층바람을 타고 이동하여 한반도에 떨어지는 황사를 떠올린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정확한 정의는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 직경이 2.5㎛ 보다 작은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은 모래먼지, 화산재, 산불 시 발생하는 먼지 등이며, 인위적 요인은 화석연료 사용 시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식물이나 물이 제거된 토지에서 발생되는 부유먼지 등을 들 수 있다.

미세먼지에 인체가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암, 피부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폐의 깊은 부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2020년 기준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3.8천톤으로 전체 발생량(58.5천톤)의 23.5%이며, 그 중 농업잔재물 및 노천소각 등 생물성 연소가 8.9천톤으로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6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국민건강 보호 ▲공공분야 선제 감축 ▲국제협력 등 4개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분야 관련 과제는 국민건강 보호 분야 ‘농촌 불법소각 방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과제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각각 추진한다.

많은 농민들이 봄철 해충 방제를 이유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만 농촌진흥청 미세곤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동 해충은 전체의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익충이라서 논․밭두렁을 소각하는 경우 오히려 작물에 도움이 주는 익충과 천적의 손실이 훨씬 크다. 결국 논․밭두렁 소각하는 행위는 백해무익하며 오히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산불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강진군은 지난 2월 15일부터 고령․여성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파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단, 작업 전 파쇄 저해물질(노끈, 비닐, 못 등)은 반드시 농가에서 사전 제거를 해야 하며, 과수화상병 발생지와 고춧대에 탄저병, 역병 등 전염성이 크고 토마토 줄기 등 시설에서 파생되는 잔재물은 수거 및 파쇄 지원이 불가하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접수 후 수일 이내에 현장 확인 후 작업 조건 충족 시 파쇄 작업이 진행된다. 영농부산물은 파쇄 후 바로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를 통한 자연순환에도 기여한다.

미래의 농업은 화학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친환경 농업의 개념은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농업 전 과정에서의 일련의 과정이 친환경을 의미한다.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이 아닌 파쇄가 친환경 농업의 첫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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