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불법점용,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 행정처분 진행

염소농장에서 토사채취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농수로를 막아버렸다.
염소농장에서 토사채취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농수로를 막아버렸다.

 

<속보>강진군이 지난 14일 도암면 성자마을의 염소농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의 산림 불법훼손 혐의를 발견했다. 

염소농장 주변으로 주소는 도암면 항촌리 산 6-2번지 부근으로 전체 11.7㏊중에서 6필지인 2.4㏊정도 면적의 산림이 불법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과에서는 훼손 면적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염소농장 업주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농어촌개발과에서는 구거불법 성토 및 점용 혐의를 적발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구거라는 것은 농수로 관로를 말하는 것으로 염소농장 앞쪽에 농경지와 경계부근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농수로중에서 일부가 덮개로 씌워져있고 일부는 토사가 흘러내려 막혀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군에 구거점용 신청을 하지 않고 이같은 점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자진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월말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철거 명령으로 3월말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공문을 발송한 뒤 대집행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한편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14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15일 공문을 통해 곧바로 토사채취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중지 명령의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 불이행이다. 

지난 2018년부터 토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데 허가조건으로 배수로 정비와 경사로 덮개 등을 씌워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은 오는 22일까지 농장측의 의견을 접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적인 정황들이 발견돼 후속 행정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일단 업주측에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리고 일정 처리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각 실과별 불법행위들을 모두 묶어서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오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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