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년째인 공익직불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부가 5년마다 국회 심의를 거쳐 공익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형태로 중소농 소득안정과 형평성 제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지급 대상에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추가되면서 군데군데 손질을 거쳤다.

그동안 공익직불제는 ‘공익’과 ‘성장’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컸다. 현 정부의 공약에 따라 2027년까지 공익직불금 예산이 5조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비중이 전체 농업예산의 30%까지 불어난다.

중소농들의 소득안정에 방점을 두면 미래농업을 위한 성장동력이 문제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시대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2조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부분의 재원이 다른 농업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농업직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필두로 2005년 쌀 직불제로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변동직불제가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농가의 소득보전 대안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연계에 따른 시장왜곡 논란에 시달렸다.

2020년 출범한 공익직불제 역시 쌀 자동격리를 둘러싼 ‘양곡관리법’ 파동을 야기,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직불제 개편은 중요하다. 직불제가 엉키면 농정이 뒤죽박죽된다.

선택직불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공익형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예산 기준으로 90%를 차지하는 기본직불 비중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은 문제다.

모쪼록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생산기반 유지, 환경·생태 보호라는 3박자를 고루 담아야 할 공익직불제 5조원 시대의 ‘선택’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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