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역사상 처음, 4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3년도 결산내용 검사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매년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결산을 실시해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은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회는 2023년 3월 30일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4~5명이었던 위원 수를 6~1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를 모시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모집인원은 지방의원 포함 6~10명으로 선임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이다.

신청자격은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서 그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제외대상은 ▲강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위원은 3월 19일에 열릴 제29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통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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