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 최초 운영, 운전자들 시속 30㎞로 서행

관내 처음으로 강진읍 교촌리 부근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설치되고 있어 3월이후부터는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호구역은 말그대로 노인들이 자주 이동하는 곳에서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학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차량들은 시속 30㎞로 서행해야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어르신들을 주의하며 운행해야 한다.

이번 노인보호구역은 강진에서는 최초로 지정 설치되는 것으로 강진읍 교촌리 향교가는 길목이다.

구역은 노인전문요양원과 강진군노인회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진향교까지 약 180m정도 구간이다.

현재 군청 건설과에서 공사를 발주해 도로 노면에 구역 지정을 알리는 표시가 설치되고 있다.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도 설치한다. 설치 공사는 이달 23일 무렵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3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공사가 진행중이다.     /김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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