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밀 원인과 대책

아파트 신축가능 영포마을뿐
읍 남쪽 도시계획 통해 분산해야

 

강진읍 전경
강진읍 전경

 

강진에는 강진읍 서성리와 군동면 영포마을 일대에 아파트 건축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강진읍 도시 확장과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종주거지역을 분산시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토지의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진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지고 비도시지역은 농림,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지역에서도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등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가 다르다. 제1종은 4층까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제2종은 건폐율과 용정율만 맞으면 높이제한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현재 강진읍권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강진읍 서성리 일대와 중앙초등학교와 평동마을회관 부근,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대이다. 그 외에 강진읍 평동리 아뜨리움 아파트와 군동 호계 LH행복주택, 강진읍 동성리 하마보 부근 등도 제2종주거지역이지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곳이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있는 곳을 제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군동면 호계리와 평동마을 일대뿐이다. 그나마 평동마을 일대는 이미 단독주택들이 대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아파트를 짓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토지를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아파트를 짓는 방법외에는 없다. 

현재 면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진읍으로 주거지역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고 새롭게 전입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아파트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하다. 

그렇다보니 건설사에서 읍내권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공간이 제한적이다보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군동 영포마을로만 집중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과 주차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유가 있는 강진읍 남쪽을 적극 활용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분산효과와 강진읍 시가지 확대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비싼 아파트 가격으로 강진군으로 전입을 꺼리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

현재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부터 해야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용도지역변경 제안서라는 것을 강진군에 제출해야 하고 군에서는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검토해 신축 승인을 결정한다.

이 제안서에는 부지의 현재 전반적인 교통과 주거 환경 등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활용 계획과 교통과 주차장 문제 등의 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야 하는데 이 제안서를 만드는 데에도 약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 각종 건축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건설사들도 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 행정절차에 비용발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군에서는 용도변경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군 재량으로 가능하지만 특정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고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군관계자는 “현재 제2종 주거지역은 아파트 건축주가 용도변경작업을 통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제2종 변경은 땅값 상승과 특정업체 특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오기안 기자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