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79세이하 은퇴농
토지는 청년농업인에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지사장 최신남)는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하여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매도하여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은 직불금의 지급단가(매도 기준)는 1ha당 최대 월 50만원(기존 27.5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가입 상한 연령도 기존에 만 74세에서 만 79세로 늘어났다. 

가입연령에 따라서는 만 84세까지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연계하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지연금 월 지급액, 임대료까지 은퇴 이후 3중 체계의 소득 안정망을 구축할 수 있다.  

최신남 강진지사장은 “앞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농의 성장을 돕고 은퇴 농업인들에게는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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