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일보>는 새해에 ‘이것만은 고치자’는 연속 기획기사를 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내용을 실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이다.

강진군은 2018년 불법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에서 주민등록인구 10만명당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다.

2020년이후 2023년까지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도 항상 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다. 그만큼 교통법규 위반이 많고 그중에서도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불법주정차가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6가지 장소이다.

강진군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곳에 대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불법주정차가 많다.

버스터미널 부근은 회전교차로가 있고 네 방향에서 많은 차량들이 이동한다. 출퇴근 시간 무렵에는 많은 차량들이 몰리지만 회전교차로 주변 불법주정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강진군도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고정식 카메라 11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렇게 한해에 불법주정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1년에 약 3천건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3천16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니 매일 8건이상이 적발되는 셈이다.

현재 강진군이 읍내에 설치한 주차장은 60개소로 1천985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한 규모다. 2024년에도 강진읍 평동리 평동이발관 건너편 300㎡ 면적에 주차공간 8면규모로 공용주차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강진군도 현재의 규모에 만족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에 더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준법의식과 자치단체의 주차장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불법주차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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