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불신임 해당 사유 없어, 청년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울 것”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의회사무과에 제출됐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296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면 김 의장은 해임과 함께 평의원 신분이 된다. 

민주당 소속 김창주 의원, 서순선 의원, 유경숙 부의장, 정중섭 의원, 윤영남 의원등 5명과 무소속 위성식 의원등 6명은 지난 5일 의회 사무과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면 결의안을 발의할 요건을 충족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장은 해임된다.

해당의원들은 김 의장이 예산심의 방해, 군 예산 무리한 삭감, 재난 상황 대처 미흡, 몽골연수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다녀 온 점, 홍보용품비 과다 집행, 거친 발언 남발로 동료의원 무시등을 불신임 결의안 제출 이유로 제시했다.

불신임 결의안을 대표 발의 한 김창주 의원은 “군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참담하고 착찹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결국 의원들을 포용하지 못한 의장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며 “진실은 군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보미 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는 16일 오후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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