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최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및 도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고기 문화의 종말을 알리는 법이 만들어 지면서 새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고기 예찬론이 떠 오른다. 1811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정약용은 흑산도에서 유배중인 형님 약전으로부터 ‘몸이 쇠약해 짐승의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는다. 

다산은 형님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개고기를 삶아 먹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낸다. 서두에 “보내주신 편지에서 ‘짐승의 고기는 전혀 먹지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도라고 하겠습니까”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흑산도의 산개(山犬. 들개를 지칭함)를 잡아 먹을 것을 적극 권장하며 잡는 방법과 요리방법을 소개 한다. 우선 들개를 잡으라며 덫 만드는 기술을 설명했다. 이어 채소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으면 곧바로 개를 잡으라고 했다.

개고기를 삶는 방법에 대해 우선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달아 매라고 했다. 이어 껍질을 벗기고 창자나 밥통은 씻어도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절대로 씻지 말고 곧장 가마솥 속에 넣어서 맑은 물로 삶으라고 했다.

마지막 단계로 삶은 고기를 꺼내 놓고 식초와 장, 기름, 파로 양념을 해서 다시 볶거나 재차 삶으면 훌륭한 맛이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5일마다 한 마리씩 1년에 52마리의 개를 삶으면 어찌 기운을 잃는 데까지야 이르겠느냐”며 형님이 어떻게 해서든 건강을 지킬 것을 간절히 바랬다.

다산이 개고기 먹는 방법을 깊이있게 설명한 것을 보면 자신도 개고기를 즐겨 먹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전은 끝내 들개를 잡아 먹지 않았던 것일까. 병약했던 약전은 1816년 유배지 흑산도에서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약용이 약전에게 개고기를 권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개고기 외에 육류를 섭치할 방법이 거의 없을 때다. 근대들어 70, 80년대까지도 비슷했다. 그러나 이제 개고기를 멀리해도 먹을 고기가 많다. 개고기에게 안녕을 고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일대 변화다. 개고기여 안녕!!   <주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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