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서울이나 수도권 등 비소멸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소멸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빈집을 수리해 도시민 유치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진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가구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낙후지역을 살리려는 생활거점화 의도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본식으로 표현해 ‘2지역 거주’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올지 주목된다.

도시와 농촌에 옮겨 다니며 살고 싶은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성향과 연결하면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가액이나 구체적 요건 등 더 가다듬은 세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도를 놓고 보면 사실상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완화나 별반 다름없다. 

‘소멸위기지역’은 힘들다. 빈집이 늘어 매매가 끊긴 지역까지 적용되는 다주택 규제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이번 정책으로 미분양 물량 등으로 고전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로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특정 지역에만 수혜가 몰릴 거라는 점은 문제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강해 나갈 부분이다. 무엇보다 세컨드 홈 활성화는 어느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이 뒷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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