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우리 농촌에 큰 변화를 불러올 법률 두가지가 관심을 끈다. 내년 3월29일, 8월17일 각각 시행에 들어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엔 농촌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은 효율적 민관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들의 공통된 특징은 농촌 관련 각종 사업이 상향식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공간 정책은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총괄 사업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역시 민간의 활약에 방점을 찍었다. 

오늘날 지방소멸의 위기감 고조는 ‘인구 감소-생산·소비 부진-경기 위축-생산연령인구 유출-지역 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촌다움을 해쳐온 고질적인 난개발문제까지 겹쳤다. 

절박한 상황에서 다행히 이런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두가지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법 제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농촌·도시 간 삶의 질 격차가 완화된다면 정부가 노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요원하지만은 않다.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열악한 주거환경, 미흡한 일자리·복지 등 농촌이 안고 있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강력한 의지를 가질 때 이러한 상향식 법률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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