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어패류 피해조사에서 당초 용역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했던 목포해운항만청이 포함되지 않은 채 조사를 하기로 했다. 목포해운항만청이 빠지는 바람에 강진군과 수자원공사만 각각 5억5천만원씩을 부담해 조사를 벌이게 됐다.

세 기관이 돈을 냈으면 강진군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다. 군비가 부족해서 국비사업을 반납하고 있는 강진군의 처지에 대단히 큰 돈이다.

목포해운항만청, 다시 말해 국토해양부가 이번 용역조사에서 빠진 채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첫 단추를 분명히 잘못 끼운 것이다. 용역조사 결과 국토해양부의 책임이 나와도 그때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하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책임 소재가 나와도 이리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면피에 급급할 것이다. 그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국회가 나서서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국토해양부를 용역비 부담에 끌어 들였어야 했다.

어패류 피해 원인을 찾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수자원공사가 만든 장흥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그것이고, 둘째는 강진군이 추진한 간척사업 영향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은 목포해운항만청이 진행한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이 강진만 어패류 피해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다수 어민들의 의견은 강진만 어패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을 해역복원사업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강진만의 모래를 이상한 지형으로 긁어낸 후에 물의 방향이 틀어졌고, 바지락 밭에 갯뻘이 덮쳤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진만 어패류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국토해양부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런데 그 부처가 이번에 용역조사에서 비용도 내지 않겠다고 도망갔다. 국토해양부를 잡을 기관은 국회 뿐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일이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