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 쯤이면 농촌 곳곳에서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많다. 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수거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폐비닐의 경우 수거하고 마을별 공동 집하장까지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 2021년 기준 수거율은 겨우 6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약빈병은 보상단가가 높고 회수도 편해 수거율이 높다.

문제는 폐비닐과 농약빈병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이다. 근래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 확산 등으로 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신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 농촌의 새로운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타이벡(토양피복재)과 곤포 사일리지, 다겹보온커튼(PE 소재) 등은 영농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아 생활폐기물에 준해 처리해야 한다. 즉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은 농가는 처리비용이 만만찮다. 부피가 큰 것은 규격봉투도 사용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농민 스스로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다.

갈수록 다양화하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농촌의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청정한 농촌 이미지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새로운 영농 형태 확산에 맞춰 영농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신규 폐기물 전반에 대해 발생량 등을 조사해 영농폐기물로 추가 지정하면 될 일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비닐과 농약빈병 외에 폐부직포·차광막 등을 직접 수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