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의무자조금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자조금의 역할과 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 농민들도 이런저런 의무 자조금을 내고 있지만 혜택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자조단체가 의무적으로 돈만 받아가지 무슨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주민이 많다. 

우리나라에 농산자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초로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생산자 주도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후 현재까지 의무자조금 28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총 41개 축산·농산·식품 자조금이 각기 개별법에 따라 조성·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거출금을 납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법적 지위가 ‘사법인’으로 돼 있어 정당성이 미약하다.

여기에 회원 범위 역시 모호하고 도입기간도 평균 3~4년일 정도로 짧은 사업 초기 형태로 품목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 연말까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조금단체에도 2024~2028년(5개년) 품목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산 의무자조금이 품목별 대표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수급 정책을 주도하고 해당 품목의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 자유화의 확대로 정부의 직접 보조를 통한 시장개입이 갈수록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다.

결국 품목별로 힘을 결집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스스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일궈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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