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법이 농지 거래를 가로막아 농촌 고령층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선 주말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주말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외지인이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도 10~20명으로 구성된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토록 했다.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매매 거래된 농지(전·답)는 15만7739필지로 전년 동기(22만6828필지) 대비 30.4% 급감했다.

농지법 개정 이전인 2021년 같은 기간(29만1456필지)에 비해 절반가량이다. 이에 따라 농지가 자산의 대부분인 농촌 고령층은 돈이 필요하면 농지를 팔 수 없어 금융권에서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됐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강제 경매에 넘어가면 시가의 10% 이하 헐값에 농지를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도시민들이 주말농장과 귀농을 포기하면서 농촌인구 유입이 줄고 농촌 황폐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선 농지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정반대다.

농지 투기를 막으려다가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농지 거래를 막는 현행 농지법의 문제점을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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