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고령농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혜택이 크다. 1㏊당 직불금 지급단가가 매도 때는 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때는 월 40만원으로, 경영이양직불제의 27만5000원·20만8000원보다 각각 82%·92% 인상된다.

가입 연령 상한도 종전 74세에서 79세로 5년 늘렸고, 지급 기한도 종전 75세에서 84세로 9년이나 연장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5년이다.

정부가 파격적 혜택을 내건 것은 은퇴를 앞둔 고령농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농들에게 낮은 임대료에 제공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지 소유 구조는 심각하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가 53.1%(2020년 기준)인 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3%밖에 되지 않는다.

농업소득 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들이 은퇴를 미루고, 그러다보니 갈수록 농지 소유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어렵사리 농촌행을 선택한 청년농은 농지 마련에 진을 다 빼고 영농활동이 여의찮은 고령농은 과다한 위탁영농비를 부담해야 하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순탄한 농지이양이 선행돼야 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청년농 유입이 절실함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거는 기대는 크다.

고령농들의 호응 정도에 따라서 향후 농촌 세대교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 육성에 앞서 안정적 생계 수단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 사업을 5년 한시로 못 박을 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평가해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 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강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