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과정서 주민 의견 배재 지적

“농로 용도폐지를 하면서 인근 농경지 주인의 의견도 묻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신전면 수양리의 한 농로가 지난 2월 용도폐지됐는지 이를 놓고 농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는 농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말이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시작됐다. 해당 농로는 신전면 수양리 467-20번지로 당시 용도는 도로였다. 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민이 주택 신축을 위해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접수하게 됐고 이와 함께 농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군은 현장 확인후 해당 농로가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농로 용도폐지를 진행했고 도로였던 해당 농로는 측량후 분할돼 115㎡가 대지로 바뀌었다.

이 과정을 놓고 농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윤모 씨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윤 씨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옆에 있는 농로의 용도폐지를 결정하면서 주변의 의견도 묻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용도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거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제22조 등에 의해 농로의 매수 문의와 용도폐지 관련 민원에 의해 용도폐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된 경우 용도 폐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해명했다.

민원을 제기한 윤 씨는 “용도폐지한 해당 농로는 폐지를 신청한 사람은 도로로 사용하지 않았을 지 몰라도 가족들은 농사를 짓는데 사용해왔다”며 “농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쪽 의견만 청취하고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기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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