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장마폭우로 여의도 면적(290㏊)의 121배인 3만5068㏊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닭과 돼지 등 가축 폐사도 88만3000마리에 이른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비가 남부 지방을 다시 강타하면서 최근 전남에서만 논과 밭 1290㏊가 추가로 침수됐다.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농업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이 가뭄·홍수·태풍·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완전히 망해야 그나마 쥐꼬리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농기계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닐하우스 등이 완파돼도 복구비는 기껏해야 절반 정도를 지원받는다. 

기후위기로 과거에 없던 병충해 발생도 늘었다. 극한 날씨에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의 건강권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산업 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대량 소비를 해온 도시인들 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는 도시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후위기로 식량안보도 위협받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기후위기가 농업 및 식량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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