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내에서 옴천주민들에게만 내수면어업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장흥댐 내수면 어업권은 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상당수 행위가 제한된 옴천주민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보상책이다. 당연히 주민들이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관계기관은 옴천 주민들이 내수면 어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장흥군이 가지고 있어 옴천의 권리행사가 어렵다고 한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이용 동의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해도 장흥군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흥군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기관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내수면어업 허가가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케 해서 원천적으로 장흥댐내 내수면 허가를 막겠다는 복안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다. 옴천주민 내수면 어업허가권 문제가 어제 오늘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게 아니다. 댐이 들어서면 상수원 보호구역인 옴천 주민들이 해서는 안될일이 오래전 숙지됐고, 아울러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댐을 통해 옴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이 오래전에 확립됐다.

그중의 하나가 내수면 어업활동 권한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면사용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이 느닷없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거의 행패에 가까운 일이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장흥댐내 내수면 어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장흥쪽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장흥사람들에게는 어업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옴천주민들을 내세워 이런저런 형식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 또한 옴천주민들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서 옴천주민들이 누려야할 권리는 당연히 누리도록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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