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용어중에 차상위계층이라는게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한다. 이를테면 월 5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어떤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할 때 아깝게 대상이 되지 못하는 51만원이나 52만원, 53만원 소득자들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은 고소득자도 아니면서도 단지 정해진 규정 때문에 1~2점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회적으로 이런 차상위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강진에서 큰 자랑거리로 100원 택시사업이 있다. 201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다. 

군 조례로 100원 택시 대상 마을이 규정되어 있는데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 주민들중 65세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이다. 이 규정으로 살펴보면 현재 관내 53개마을 1천400명정도가 100원 택시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규정이다. 정류장에서 마을회관까지 390m나 380m 정도 되는 마을은 아예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암면 강성마을의 경우 20여가구에서 35명정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과 마을회관의 거리가 약 80m정도다. 기준에 따라 당연히 100원 택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주택들 중 절반이상은 버스정류장과 500m이상 떨어져 있고 거리가 먼 집은 600m이상 떨어져 있는 집도 5가구 이상이 된다.

이런 마을이 많다. 정류장과 마을회관은 400m가 되지 못하지만, 마을회관에서 각 가정까지 400m가 넘은 곳도 많다. 이런 마을에는 당연히 100원 택시 혜택을 보게 해주어야 한다.

마침 100원 택시 이용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 제한을 완화시키거나 폐지해서 원하는 취약계층이 모두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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