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안/ 편집국장

“불법인건 알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 도로변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칠량면 송산마을의 한 주민의 하소연섞인 말이다. 이 주민은 취재기자에게 국도변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수십년간 해왔던 옥수수 판매를 하루 아침에 불법이라며 단속만 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터트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도 23호선 강진읍~마량구간중에서 칠량 송산에서 칠량농공단지 부근까지 불법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겟다고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밝히고 있다. 

물론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칠량 송산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강진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송산마을 주민들이 옥수수를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해 단속을 실시하면서 대안으로 칠량농공단지 앞 남부농협 육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송산마을 주민들은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치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송산마을에서 칠량농공단지까지 거리가 약 2㎞남짓으로 상당히 떨어져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고령의 농민인 탓에 차량이 아니면 옥수수를 가지고 이동해서 판매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육묘장의 경우 차량들의 진출입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 송산 일부 주민들은 이 곳이 아닌 여전히 그대로 도로변에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또 도로변 노점상이 더 많은 해남, 영암 등 타지역에는 특별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국도 23호선 송산마을 주변에만 집중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산마을 주민들은 일년에 옥수수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일년 수입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교통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들의 이야기하는 말을 경청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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