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라남도의원

필자는 강진에서 태어나 강진만의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섭취하며 성장했고 어린 시절 강진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은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라고 배웠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살이 통통하고 맛이 좋은 바지락은 우리 군민의 밥상에 풍요롭게 다가왔었고 서울의 수산 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릴 만큼 강진만의 바지락은 그 명성이 높았다.

하지만 장흥댐 건설, 간척, 매립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바지락 생산량이 급감했고 꼬막, 맛조개 등 강진만에서 이름 높았던 조개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물론 강진만을 터전으로 하는 어민들의 소득도 크게 감소했다. 

이에 2011년 1월 강진군 29개 어촌계 1,300여명의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년 7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조정을 주관하여 피해 어민과 공익사업 주체인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 간 조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조정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강진만에서 발생한 패류 피해 발생 원인 분석 및 피해 현황 조사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강진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기관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용역의 내용, 용역 기간, 용역비 분담 방법, 용역 기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를 감독 및 용역비 분담 기관으로 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용역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장흥댐, 간척, 매립 등 강진만에 내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생물변화 등 패류 감소의 인과관계, 피해율 산정을 내용으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장흥댐 건설에 따른 강진만의 담수 유입량 감소, 고염분화의 지속, 오염뻘충 형성 등 패류 서식지 황폐화로 인해 약 70%의 패류 감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강진군에서는 보다 신속히 패류 감소 피해액 산출과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여되고 있어 현재까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였다.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는 사업 완료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손실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현행법 아래 패류 감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영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상당 기간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손실 보상 청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히 발생했는지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강진군에서는 민사소송도 불사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공익을 위해 어민들이 희생과 피해를 감수했다면 이제 그 사업으로 얻은 이득을 덜어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가 아닐까?

강진만을 벗 삼아, 터전 삼아 살아왔던 고령의 어민들에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공동 감독기관으로 참여하였던 강진만 해역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의 결과를 수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류 감소 피해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촉구하며 우리 어민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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