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면의 한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입하려면 10대 청소년이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오후 1시경 군동면의 한 편의점에 10대 보이는 청소년이 들어왔다. 담배를 달라고 했고 업주는 어려보이는 모습에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신분증은 20대 초반이었으나 업주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얼굴이 달랐다. 다시 확인했지만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이 달라 담배를 줄 수 없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업주의 거부에도 청소년은 막무가내로 자신이 맞다고 우기며 담배를 달라고 요청했다.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청소년은 타지역 출신으로 신분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 경찰은 보호자에게 해당 청소년을 인계하며 훈방조치했다.

이처럼 최근 편의점 업주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담배나 술구입이 가장 큰 문제다. 분실된 신분증을 주워서 이용하거나 형이나 누나의 신분증을 이용해 술이나 담배 구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기간동안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편의점의 경우 담배매출이 50%이상을 차지하고 담배 광고로 인한 수입까지 계산하면 한달 수입 60~70%가 담배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담배 판매 정지는 생계에 직격탄을 맞게 돼 어려움을 겪는다.   /윤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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