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한 전국 612개 면 중 25%는 음식점이 없고 60%는 의원이나 약국이 없다. 

국토 어디에 살든 주민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는 지방소멸을 막는 데도 꼭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의 재원과 인력도 결국 주민수에 맞춰 얼개가 짜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에서 최근 시도되는 움직임이 주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보면 행정력의 부족분을 무리 없이 메우고 있다는 평가다.

공공일자리를 기반으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안성의 ‘행복마을관리소’, 재능기부 방식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벌이는 전북 진안의 ‘마을기술사업단’, 지역 토털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상주의 ‘청년이그린협동조합’ 등이 그 예다.

민관 협력 또는 민간 주도의 기초생활서비스는 여러 유럽연합(EU) 국가와 일본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또 활성화한다면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농촌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돕고자 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재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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