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강진군 민원봉사과

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을 뜻한다. 비단 그 속에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소유에서 임대’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필자도 부모님께서 도시에 거주하다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짓고 이사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주택을 짓는 것은 건축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다. 

아쉬운 대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아예 새로 짓거나, 혹은 새로 짓기 위해 빈집을 철거할 때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강진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 주인공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강진군민 또는 강진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이 강진에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150㎡ 규모 이하로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이 없거나 개량할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분들은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면 가능하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핵심은 저금리 융자 지원이다.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이어서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융자 지원뿐 아니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정착하려는 만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1.5%를 적용하는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농어촌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택 철거 시 철거 비용에 대하여 130만 원을 지원하며, 만약 본인 소유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최대 410만 원 비용 혜택과 저금리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또는 내년 초 단독주택 건축이나 증축, 대수선 및 빈집 철거를 고려하는 강진군민 및 강진군 이주자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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