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섭/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장

통계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3.6㎍/㎥이었던 미세먼지 농도는 2020년 19.4㎍/㎥, 2022년 17.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또한 앞으로 다가 올 봄철 황사와 함께 두려운 존재가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흙먼지인 황사와 다르게 건강에 해로운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농사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도 지나 어느덧 3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매년 이맘때의 농촌은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과수원의 방풍수 정리, 감귤나무 가지치기에 바쁘다.

이런 영농활동 중에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 농경지 주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의 봄 날씨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소각 행위에 의한 화재가 빈번하다. 이러한 불법 소각은 직접적인 인명,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관련기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현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현장 지원, 농축산부문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목록 구축 등의 연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 과정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태우기가 영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소각 활동이 월동 해충 방제에 실효성이 없음을 알리고 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수단이 많지 않던 과거에는 휴한기에 농경지와 주변 논·밭의 두렁을 태워 월동중인 병해충의 밀도를 낮추는 것이 방제법의 하나로 쓰였다.

그러나 논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산불, 미세먼지 발생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나 논두렁 소각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금지가 되엇고, 최근 자치법규로 「산림인전 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운영 등 관계부처에서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등 능동적인 대처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

2020년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 소각이 산불 원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산불 발생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1,120ha의 산림자원이 훼손되었으며,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입목)의 피해액은 연간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힘을 보태야 한다. 방풍수와 감귤나무 가지 등의 농산 잔재물은 파쇄 후 퇴비로 사용해야 하고 폐비닐, 폐농약용기, 비료포대 등의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이 아닌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올바른 처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농경지 화재 예방 및 ’청정강진‘ 환경 유지에 앞장서자. 우리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 시대 환경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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