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는 충격적이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이 2.1명은 돼야 한다. 그런데 통계청의 ‘2022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농촌지역 출산율 저하문제도 심각하지만 농민들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모든 여성농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는 임산부 출산휴가는 9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육아나 출산 여건이 직장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이 육아휴직급여는 아예 못 받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제한적이어서 문제다.

농민이 자녀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농촌 저출산 심화의 큰 요인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에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육성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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