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이번 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고 맞는 첫번째 설이어서 의미가 크다.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등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이면 우리 민족은 친지나 이웃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때 제격인 선물이 우리 땅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이다.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데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이 바뀌어 27일까지는 공직자에게도 농축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예전에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선물 꾸러미 구성에 제약이 있어 값이 싼 수입 농축산물이 많았으나 이제는 국산 선물 꾸러미도 다양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부모나 형제·친구 등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가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강진에서도 다양한 농축산물이 모쪼록 올해 설 명절엔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과 가공품 애용이 활성화해 농민과 국민이 모두 밝게 웃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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