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국고가 지원된다.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있다. 재정 여건이 썩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복구를 위한 여력이 국고 지원분만큼 더 생기는 셈이어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농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작물이나 가축·농기계 등은 피해금액 집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법은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대상에서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즉 자연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등이 아무리 큰 피해를 보더라도 집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은 좀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결국 농가의 피해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고 보조 없이 지자체만의 지원으로는 망쳐버린 1년 농사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농민들이 잦아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개선하는 게 당연하다. 피해금액 산정 때 농작물과 가축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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