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강진에서는 벌써 서울의 향우 2명이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기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함께 각각 90만 원 상당, 15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됐으니 이래저래 좋은 제도다.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 시 16.5%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또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한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반쯤은 주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형태)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억제, 기부자와 지자체 사이의 연결고리 형성 등의 2차 효과도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12년 만에 기부금이 82.6배 폭증했다.

기부금을 활용한 결과 지역 특산물 판매가 늘었고, 지역·주민 친화형 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엄청난 도움을 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발적인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행은 됐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도 많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이 넘는 기부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6.5%로 해서 큰손 기부자들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모금은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전문 영역이다. 애향심과 답례품 제공, 세금 혜택만 내세워 기부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성과 노력 여하에 따라 지자체들의 모금액은 큰 차이가 날 것이다. 기금 운용도 중요하다.

선심성·일회성 사업에만 쓴다면 지속적인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행 첫해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강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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