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많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 야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던 생산자단체 등이 신중론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이상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평균 초과생산량이 43만2000톤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 정책 하에서 2022~2030년 연평균 20만1000톤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평을 자제했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전국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는 농식품부 예산이 과도하게 쌀에만 편중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농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은 깊게 검토해야할 의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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