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강진군체육회장 선거가 12월 22일로 결정되면서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맡겨 시행되는데 체육회장 선거 출마 자격조건이나 선출 방법이 시대에 한참 뒷떨어져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이라 강진에서만 당장 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반드시 조정돼야 할 문제들이다.

우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인 1천만원을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물이 서울에 가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 사람이 강진에 출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이상한 체육회장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60일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하지만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체육회와 관련된 어떤 경력이 없어도 되고 강진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강진군체육회는 일년에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단체이다. 축구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강진으로 유치하고 체육회 산하 단체들과 관계, 지역출신 스포츠 선수들과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야 하기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약 80명정도에 불과하다. 각 협회장과 읍면회장, 각 클럽 대표 등만 참여하고 있는 형태다. 차마 민선이라 할수 없는 선거구조다. 그러다보니 금품선거에 쉽게 노출되기 쉬운 상태다. 진정한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유권자를 전 회원으로 확대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다.

체육회는 결국 체육인들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민선회장 선출방식은 빨리 개선해야 체육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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