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족 배상 판결

광주지법 민사 5부는 27일 한국전쟁 당시 집단 학살된 전남 함평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 5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400여만~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함평 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함평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구금하고 목포시 인근 바다 등에서 학살한 것을 말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부터 2년 6개월간 조사 끝에 경찰이 당시 함평 보도연맹원 9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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