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천면 군자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류의 갈등이 잊을만 하만 발생한다.

군 입장에서 적법한 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도 없다. 법적 기준을 충족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법정싸움에서 패소하기 일수다.

그런가하면 축사 사업주 입장도 여간 난처한게 아니다. 군자마을 축사건의 경우 고속도로 개설 지역에서 강제 이전돼 축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일정 기간 안에 축사를 짓지 않으면 소를 키울 장소가 사라질 처지다.

그런 와중에 마을앞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을 접하는 주민들도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 농사지으며 그나마 고향 풍경 지키는 마음으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데 마을앞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평생 꿈을 망쳐 놓을 일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난처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결국 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 수 밖에 없다. 축사 신축이 다행이 터만 닦아 놓은 상태이고, 콘크리트 타설은 입구쪽만 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자치단체가 중재역할을 잘 하고 사업자도 주민들도 한걸음씩 양보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비해 주민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양측의 주장을 감안해 어떤 결정을 내린다거나, 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사업자와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소송의 주체는 당연히 사업자와 자치단체이지만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훨씬 부드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답을 위해 새로운 과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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